임무 유엔 안보리 결의(1373/1838/1846/1851)에 근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국제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 및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고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파견 배경 2008년 이후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 연합 안전보장 이사회가 2008년 6월 결의안 1816호를 통해 소말리아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고, 2008년 10월에 채택한 결의안 1838호는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모든 당사국에 함정과 항공기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요청을 검토하고 2009년 3월 2일에 국회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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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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